법률상담카레고리
  • 정수기 명의도용

    2024-05-29 07:53:12

    **정수기ㆍ비데사용중
    4월 비데 렌탈기간만료로 멤버쉽가입요청받았으나 거절함
    5월22일 기존 정수기 자동이체변경으로 콜센터 상담중
    5월20일 고객 승락없이 멤버쉽가입 구자동이체계자로 등록까지되었음을 확인
    5월21일 멤버쉽임의해지까지 함
    명의도용으로 콜센터ㆍ담당지국 사과전화만 오고있는상태임 기존 보유고객의 명의를 실적을위해 함부로 사용하고 계좌편취까지 쥐락펴락을 맘대로했으로 법정책임을 묻고싶어 상담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손해배상 청구 고려 가능해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