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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생계비 추심

    2024-05-29 08:18:34

    안녕하십니까
    최저생계비 압류 및 추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압류된 통장에 185만원 급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85만원 최저생계비는 압류 및 추심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채권범위변경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며 185만원 최저생계비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추심을 하였습니다. 채권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서 신청한 상황이었고 처리기간이 걸리므로 대기하였지만 은행에서는 추심명령서가 들어오면 어쩔수없이 모든 금액을 추심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는 타은행 본인명의 계좌가 없으며 185만원 이상 금액이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190만원이있는 상황에서 5만원이 추심된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185만원이라는 최저생계비를 모두 추심해버리는건 은행에서 잘못 추심을 진행한 것이라 의문이들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법원 결정전까지는 유효한 상황이라 다소 다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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