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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들 이거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됩니까?

    2016-12-24 19:11:42

    모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닉네임이 다른 직업을 조금 무시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 닉네임과 그 닉네임 아내를 한번정도 상스럽게 욕을했는데요 ㅠㅠ

    직업만 아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됩니까?
    그닉네임과 직업 그외 얼굴.나이.이름.거주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의 아내는 약사라고 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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