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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3 21:44:56

    안녕하세요.
    제가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산재처리를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서
    수술(다리골절과 핀 삽입, 제거수술)를 받고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6월30일까지.
    회사에서 문닫을때까지 근무하면
    위로금을 준다고합니다.
    회사가 주는대로 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더 요구가능한가요?
    합의해야 하나요?
    처음겪는 경우라서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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