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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문제입니다

    2017-02-12 12:15:52

    현제 상황을말씀드리자면 작년 6월쯤 보증금500에 월세44로 이사를왔습니다 그해 10월경 집천장에 물이샌것같이 번짐현상이있어서 건물주분에게 연락을드렸고 방문해주신다하셨습니다 허나 오시지는않으시고 11월경 건물주인이바뀌었다고 새로운 관리자가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바뀐관리자분에게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방문을해주시고 전건물주와 협의및 확인후 12월말일쯤 천장공사를하였습니다 허나 공사후 몇일뒤 다시누수가 발생되었고 그뒤로 다시연락을 하였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대답은 재공사를하여도 완벽하게 고쳐지지못한다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저희집위가 옥상인데 집천장위로 옥상배관이지나가고 그배관쪽에 문제가있어서 봄이나되어야 제대로 공사할수있다는겁니다 저는 스트레스가너무받아서 이사를요구하고싶은데 관리자쪽에선 집주인이 일단공사후에 이야기를하자는식으로 이야기를했고 직접집주인과 연락은 집주인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무대포형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정말저는 이사도못가고 물이흐르는 저집에서 계속살수밖에 없는걸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누수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수선의무불이행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께서 이를 수선하고 수리비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내용증명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 및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시고 추후 보증금반환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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