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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가 술집에서 만취하여 난동을 피웠을 때...

    2024-03-22 14:35:0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술집, 경찰
    - 사고일시 : 2/24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가 술마시다 술집 주인과 시비 붙어 가게의 리모컨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몸싸움을 벌여 술집 주인의 팔이 긁혔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러 조사 받는 과정에 화가나 경찰을 발로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잘 안나지만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죄명 - 재물손괴,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 증거유무 : 술집 CCTV
    - 진행사항 :  2.27일 귀하의 사건은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결정하였습니다. 하고 경찰서에서 서류가 왔네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선임하면 최소 500만원이 든다고하고... 폭행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것 같은데 죄목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까지 저희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봐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공무집행방해까지 있어 합의하고 재판까지 잘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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