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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반환소송 중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2024-03-22 20:44: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셀프로 전세금반환소송중입니다..
    240301 전세계약만료되었고, 이미 그 전부터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전세금 반환의지가 없어보여 240304 셀프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설정 시작하였고 현재 임대인에게 소장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전세금 7000만원 중 2000만원만 돌려받은 상태이고, 2000만원 입금 후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소장이 도달되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아서 연락이 되고, 대화가 될 줄 알았는데.. 소장을 받아도 계속 연락이 안되고 있어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사기죄 고소가 힘들다고 하던데, 제 임대인은 처음 전세계약 시 해당 건물이 곧(짧으면 3개월, 길면 2년 안에) LH에 매입이 될 예정이라며, 근저당이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어도 LH에 매입만 되면 아무 문제없다고 얘길하였고, LH매입이 될 거라는 임대인과 부동산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ㅠㅠ 하지만 LH 매입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구요... 이런 사실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제 임대인은 법인인데 계약서상 법인의 대표와 계약자는 허**(여자) 이었지만, 실제 부동산 계약시에는 남자분이 와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자인 대표 허**과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법인 직원은 다른 남자분(사내이사) 연락처만 알려주고 허**과의 연락은 아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실, 그리고 계약 당사자와 단 한번도 연락을 하지 못했단 사실로도 다른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제가 고소한 것이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만이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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