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물품대금 미납

    2024-05-30 10:54:22

    아버지가 2010년 6월 유선상 자라즙을 구매후 물품 대금 미납으로 2024년5월29일 동생집 (아버지 실거주지)로 강제집행전 현장실사로 사건번호랑 압류등 내용이포함된 종이를붙이공갔는데요 첫구매후 아버지가대금 관련 결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시 아버지는 알콜성치매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였고 이후2010년11월에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벌이를 못하고 계시고 집도 동생 월세집 에서 모시고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판결이 있는 내용이면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