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음주 후 오토바이 파

    2024-05-30 12:13: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하대학교 후문
    - 사고일시 : 20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동기와 후배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을 통해 받았습니다. 당시 필름이 끊긴 상황이라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영상을 통해 제가 동기를 껴안다 동기가 넘어져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는게 찍혔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완전 당황스러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음주 후 오토바이 파손
    - 증거유무 : CCTV 영상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할 사안이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