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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에서 후임에게 신고를 당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2024-03-24 12:47:24

    여-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7전단 제주기지전대 군사경찰대
    - 사고일시 :2023년 1월~12월
    - 사건의 경위 :후임에게 장난쳤던 것들로 신고를 당하였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2023년 1월 전입을 오게 된 고소인에게 잘해주었지만 2월 쯤부터 조금씩 가혹행위를 하였다
    2. 2023년 4월 첫 휴가를 다녀온 이후로부턴 간부들의 눈을 피해서 본격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3. 2023년 12월 10일 저녁6시 경생활관 복도에서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상의를 말아 올려서 양쪽 가슴이 다 들러나도록 하였고 2분정도 올리고 있었으면서 고소인의 몸을 돌리며 타 장병들에게 야 이거봐봐 라고 얘기 했고 하지말라고 저항했지만 피의자가 왼손으로 하지못하게 저지하였으며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시간에 복도나 생활관에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상의를 말아올렸다
    4.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고소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의자가 너가뭔데 하라마라야 라고 하며 계속 했다. 동기가 이 상황을 봤다
    5.2023년 10월 불상에 저녁 9시경부터 12시 사이에 생활반을 찾아와서 왜 허락도 없이 먼저 씻냐고 혼을 냈으며 그 이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피의자는 샤워를 하며 고소인을 2~3분간 찬물을 맞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3분의 1 정도라고 경찰조사에서 들었습니다 경찰조사 진행중 저녁 9시가 넘어가서 심야조사를 해야한다 해서 중간에 끊고 다음에 이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 제가 생각하는 신고 내용들이 있지만 글자 수 제한때문에 입력하지 못하였습니다. 군대에서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또 형사사건에 신고 당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진술하는것이 저한테 유리할까요? 3번 내용 같은 경우 옷을 말아올린적은 있지만 일부터 가슴을 드러나게 할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5번은 찬물을 맞게 한것은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하고 진사람이 찬물샤워 하자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징계처분까지 받은 것이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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