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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사건관련

    2024-05-31 11:55:24

    2년전에 보이스피싱으로인한 대출사기로인해 제 통장이 범죄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저도 대출목적으로인해 속았던터라.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후, 기소유예를받게되었는데.

    범죄통장으로사용된 통장은 불법조건만남사이트의 용도로사용되어 거기에 입금하신 피해자분께서 제게 환불 소송을
    하셨습니다.

    이의제기신청기간에 저는 관할검찰청으로 서류를보내야하는지모르고,기간을넘겨버렸는데.

    저도 피해자이기도한부분인데. 제가 변제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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