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차

    2024-05-31 18:13: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기간:2023년11월 29일 ~2026년3월28 일 
    보증금 :2000만원에 95만원 월세
    12월초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세입자분 계약 파기를 원하심
    3월14일 이사 부동산을 통해 4월말까지 방세를 내는걸로 협의함 (부동산 통해)
    거주하시는 동안 월세는 단 한번도 내지 않으심
     
    (월세+장기충당금) 제외하고 남은금액 :15.385.030
    1500만원 먼저 드리고  남은 금액은 방 상태 확인후 
    드리기로 했으나 방상태가 엉망 자바라고장,티비타공으로 벽면에 도배를 다시 해야함 
    원상복귀시 남은 금액드리겠다고 했으나 
    본인은 3월14일까지 살았으니 3월14일 까지 계산해서 받아야 한다고 180만원달라고 주장하심
     
    개인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서가 왔으면 답변서 제출한 상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원상복구비용을 입증하여 제출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