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2024-05-31 19:56:13

    제가 부모님 허락 맡은 하에 부모님 신용카드를 받아 썼는데요. 그 당일날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2시간 뒤에 총 20만원 안되는 가량의 내역이 찍혔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