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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전 이혼했는데,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 문의드립니다.

    2024-06-01 17:21:28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16년 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 들어보니 이혼 당시 접근금지만 안하셨어요. 13년 전부터 여자친구는 어머님 댁을 한달에 몇번씩 다녔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머님 댁에 갔다오거나 전화를 받고 나면 번아웃 같은데 오고 숨을 잘 못쉬고, 대인기피증이나 공황 같은게 와버립니다.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정신까지 이상해진것 같아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그걸 믿게 만드는 세뇌?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걸 13년동안 당해왔다고 아버님과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1)16년 전 이혼했는데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2)어머님이 정신 이상 증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혼을 한 상태에서 혼자사시는데 법률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정신과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어머님은 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계속적으로 침해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문제는 성인이라 본인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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