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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관련 문의

    2024-03-26 18:28:09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결격사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2020년 10월에 카촬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고, 2021년도 10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현재 선고유예가 면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에 언급한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선고유예 받은 경우면 위 조항에는 해당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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