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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2024-06-03 09:39:44

    저는 23년 9월 에 1년계약으로 [9시~22시 브레이크타임 2시~17시 ]월급300만원(퇴직금없음 4대보험없음) /1000만원 에 수익금 배분 구조(9:1)로 식당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비용500만원을 청구하셨는데 레시피도 서류로 받은것도없고 사장님한테 배운것도 없고 거기 먼저 일하던 중국인한테 배운게 다 입니다 그리고 운영중 쉬는날 보장도 없고 (오전에 2번 쉬고 오후엔 쉬지못하고 매일일했습니다) 너무힘들어서 쉬는날 보장과 운영시간외 근무에대해 수당으로 보상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사람들은 처음이라고 수당 보상도 해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러하여 24년 9월달 까지 근무해야하지만 너무힘들어 무단으로 24년 5월말까지 근무하고 월급받고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지급명령과 손해배상청구,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꺼라고 말해서 이런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재판이 성사되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수익 배분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업주가 소송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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