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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2024-03-27 12:14:24

    <누나랑 얘기할 사람? #큰사람만> 을 제목으로 한 오픈채팅방(저는 익명으로 접속했습니다.)에서 직접적으로 성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보고 "크냐?",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큰편은 아니다."라고 답장하자 상대방이 저에게 다시 "보여줄 수 있냐"라고 물어서 무턱대고 제 성기의 일부를 이모티콘으로 가린 사진을 보내버렸습니다. 이후 이 사람이 "휘었네", "차 있냐", "오픈채팅으로 만나서 해본적 있냐" 이런 질문을 하였고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안해봄~?" 이라고 연락이 오고 제가 그렇다고 답장을 하였는데 30분간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당황하여 그 방을 나왔고 그 사람은 카카오톡 상으로 저를 신고하였고 다음날 확인하니 그 방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면 처벌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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