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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방관죄

    2024-03-27 14:48:0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03-20
    - 사건의 경위 : 중학교 재학생입니다. 친구가 놀자고 하여 나갔더니 같은 학교 학생 여러명과 다른 학교 학생 2명이 있었고, 같은 학교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쟁이었다가 폭력으로 변했고, 저희 아이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폭력이 이뤄져 같은 학교 학생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다른 학교 아이가 그 자리에 있던 저희 아이를 포함한 저희 아이와 같은 학교 학생 전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과 얘기하여 사실 관계는 파악했고, 싸움을 말렸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희 아이는 아마 방관죄로 넘어간 것 같다고 알려주셨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피해 학생이 맞았습니다. 피해 정도 및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이도, 저도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 증거유무 : 아이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닌 타학교 학생이 저희 아이가 싸움을 말렸다는 걸을 안다는 문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아이와 학부모인 저 모두 각각의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추후 결정 및 소환 통보를 기다리면 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문제의 상황에 존재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중요하다는데 아이는 억울하는 입장으로 진술서를 이미 썼고, 저 역시 상황을 아직도 모른다. 그러한 의도는 없었지만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도로 작성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담당선생님께서는 피해 아동에 대해 연락을 금하라고 하셨다는데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는 상급학교로 진학 예정이었습니다. 따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같이 합세한 것이 아니면 방조까지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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