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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관련

    2024-06-03 13:04:36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상담중 반셀프진행으로
    업체수배,감리역할 고용으로 계약금납부한상태입니다 아직 공사는시작하지않은상태이며 계약서상는 계약금및 공사일정만 작성하였고 따로 해지시 위약금관련 내용은 없는상태로
    현재의견충돌로 매수자쪽에서 파기원하는상태로
    파기시 법률적으로 물어줘야하는금액이나 개인간 거래시 기본내용 알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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