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요

    2024-06-03 17:04:20

    제가 지금 민사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제가 받았던 전화번호, 명의, 계좌가 타인을 도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전 도용이라고 의심되는 그 명의와 거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범인일 줄 알고 그 사람의 명의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실제 범인은 따로 있고 그 분은 도용인거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분이 도용이라 해도 그 전화번호와 거래 전 문자도 주고 받았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짓게 할 수 있으며 소송을 새로 걸어야 한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송 비용도 또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