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카드발급을 미끼로 30억을 은행상품 가입유인 후 카드단종시킴

    2024-06-04 12:49:54

    본인은 2024.5.2 우리은행 투체어스 청담점을 통해 1년 정기예금 10억, 3개월 정기예금 15억, 다올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5억, 총 30억의 은행 상품을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카드사에서 소위 '아이유카드'로 VVIP 대상 프리미엄 혜택을 주는 '투체어스 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은행 지점에서 미리 상담을 통해 해당 카드의 한달 예상 결제금액과 주사용처까지 알렸고, 담당자가 우리카드사에 직접 통화로 확인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하지만 갑자기 이 카드를 단종시켰고, 일방적으로 발급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중도해지 손해를 보고 모두 해지하였습니다. 카드 발급을 미끼로 3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게 유인하고, 어떠한 피해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 불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기망해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본 사기에 해당할 피해 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