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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고소 관련하여

    2024-03-28 19:42:38

    2019년도에 금전 문제가 생겨 골치 아파하던 도중에 지인께서 500만원 정도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당시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지인께서 괜찮다며 넘어가셨습니다. 그 후로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 돈에 관해서는 갚으라는 말씀도 없으셨고, 가장 최근에 연락드렸을 때는 연락을 받지 조차 않으셔서 바쁘신 모양이다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경찰서에 사기라면서 신고를 하셨고, 저는 오늘 그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상환할 의지가 있으며, 이렇게 고소를 하시기 전에 돈을 돌려달라는 말씀 한번만 해주셨어도 즉시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와 통화를 했지만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좌 번호 주시면 바로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답장이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도 절대 그 분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분께서 연락을 피하시니 꼭 좀 지불의사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추후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움을 주세요. 기망하려는 의도 정말 없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갚지 말라고 하는 경우면 무혐의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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