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자동차소유권자와 관계없은 차량가압류가 등재되었습니다.

    2024-06-04 14:21: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13. 10. 4.
    -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에 소나타 한대를 구입하여 어머니와 딸 명의로 50%지분씩 소유권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이전한 후 지인분께 양도하여 명의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지인분이 돌아가셔서 차량정리를 하려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보니, 2013 .10. 4.에 해당차량에 가압류가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2013년 당시 소유자였던 어머니와 딸과는 전혀 관계 없는, 즉 차량 소유권자와 관계없는 가압류가 등록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촉탁기관의 실수인지 어떤 것인지 이유는 법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자가 채무자도 아닌 가압류가 잘못 등록원부에 기재되었을 시 잘못 기입된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자동차재산권 침해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5

     가압류이의신청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