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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권

    2024-06-04 16:20: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딸기이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같은 딸기가 백화점 쌀국수집이 있어요 거기서 지재권침해 요청을 보낸상황인데 카페딸기로 하게되면 괜찮은지 백화점은 영어로 딸기이고 카페는 한자 딸기인데 지재권 침해인가요 ? 또한 상표등록이 안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5

    상표등록이 안될 수 있는 명칭이라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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