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적용이 가능할까요
2024-03-29 11:57:542024.3.28일 오전 6시 경 4통의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나랑 섹스하자, 섹스, 섹스, 섹스” 입니다
저렇게 보낸 가해자와 대화를 해보니 술게임 벌칙이었다고 하였으며 시킨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으며 시킨 사람은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얼굴 한 번 본 적은 없으나 대화를 해본 적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낸 당사자는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나 술게임 시킨 사람들은 내가 시키긴 했어도 가해자가 안 했으면 됐는데 저런 문자를 보낸 건 가해자이니 난 잘못없다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런 문자를 보내도록 시킨 두 명은 처벌이 불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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