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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 인한 천장 공사 중 벽체 타일 탈락으로 인한 티비 파손

    2024-06-05 08:47: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1. 윗집 누수로 인한 천장 석고보드 및 도배 공사 진행중

    2. 천장 목재구조물 컷팅중 벽체에 충격이 가해져, 벽체 타일이 탈락하며 티비가 함께 떨어짐.

    3. 벽체 타일벽체 탈락 및 티비 파손

    4. 해당 공사 진행 업체는

     1) 타일 시공 및 티비설치가 문제가 있었다. 
     2) 누수로 인한 벽체타일 본드에 물을 먹어 타일이 떨어진거다.

    라는 이유로, 해당 보상 책임이 윗집에 있다고 주장


    5. 윗집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음

    6. 본인은 해당 사건 관련하여,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 손해의 내용 : 티비 파손 , 벽체 타일 파손
    - 증거유무 : 파손된 벽체 및 티비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6

     시공업체에 과실이 있는지 누수로 인한 것인지 원인을 밝혀야 손해배상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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