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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2024-03-29 19:14:4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학원
    - 사고일시 : 2024. 2. 20일 즈음
    - 사건의 경위 : 중학생 아이가 쉬는 시간에 친구 팔을 꺾어 골절상을 입힘
    - 손해의 내용 : 골절로 인한 치료비, 여행 취소에 대한 위약금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저희 아이가 한달 전 즈음 학원 쉬는 시간에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친구에게 팔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피해 아이 부모님은 아이가 다친것에다가 다음 날 계획되었던 가족 여행까지 취소된 것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아이의 명백한 잘못이어서 사과드리려고 했지만 만나길 원치 않으셨고, 수차례 문자로 사과를 하며 배상하겠다고 말씀드렸구요.  팔뼈 골절로 대략 5주간 깁스 및 통원치료를 한 모양이고 2~3주간은 학교 및 학원에도 보내지 않으신 듯 합니다.(이 부분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오늘 합의금 관련 이야기로 연락이 왔는데, 1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름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는데 3000만원 까지 청구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정도만 요구한다고 하셨구요. 저희 아이 잘못이니 당연히 지불해야 마땅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을 훌쩍 넘어서는지라 합당학 금액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아마도 여행취소에 대한 위약금도 생각하신 듯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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