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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주차 차량이 밀려 제 차를 박은 상황, 배상은 다들 미루는 상황.

    2024-06-05 13:27: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진주시.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 2024. 05. 30. (21:58 ~ 22:10)
    - 사건의 경위 : 당일 야간, 지상 주차장 주차선 안에 주차하려는 차에서 사람이 내려 이중주차 돼있던 차를 밀고 민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주차하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감. 잠시후 이중주차 차량이 미끄러져 10m 가량 이동하여 주차선 안에 주차해둔 본인의 차 운전자 휀다부분과 충격을 가함. 
    차가 부딪혀 쿵 하는 소리에 쓰레기 버리러 나온 한 아파트 주민이 발견하고 이중주차 차량 차주와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서 차를 확인하라 알렸으나, 이중주차 차량 차주는 당시 확인하고 경비실에 다음날 본인의 차량에 문제가 있을시 연락달라 말해뒀다하곤 귀가했다함. 그 당시 본인은 자고 있어 확인하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운전석 문이 안열려 사고난 사실을 알게 됐고, 경비실로부터 CCTV는 관리사무소에서 봐라는 말 외에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함.
    뺑소니로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이 사건은 민사이므로, 경찰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사건 종결 시킴. 
    이중주차 차량 차주에게 사고 접수 요청했고, 당시 당사자도 흔쾌히 접수해주겠다 하곤 다음날 가해자(차량을 밀고 주차한 사람)을 찾아야겠다며 접수해주지 않겠다함.
    CCTV상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과 경찰 및 관리사무소 측에서 연락했으나 자신은 차를 민 기억이 없다 주장하는 상황임.

    이 전에는 이중주차를 통상적으로 해두는 부분에 스토퍼(방지턱, 주차차단봉) 설치돼있었으나, 해당 날짜 5월30일에 아파트 단지 바닥 새로 까는 작업 및 주차선 색칠한 날로 당일에는 이중주차 차량이 있는 자리에 스토퍼(방지턱or 주차차단봉)이 설치 되지 않은 상태였음.
    - 손해의 내용 : 운전자석 휀다 및 바퀴틀, 앞문 경칩 파손
    - 증거유무 :아파트단지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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