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상가 개조 원상복구 거부
2024-06-05 15:13:2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05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를 해주었고, 임차인은 가게 운영 목적으로 통창 창문 개조와 완강기 설치, 천장 공사 등으로 상가를 개조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 시점으로 임차인에게 창문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원상복구 할 수 없다며 욕설 등 강압적인 행동을 가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배상 청구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원상복구 비용 부담
- 증거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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