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내용 캡쳐후 제3자에게 보여줌
2024-03-31 15:17:53직장에서 직원 한명을 빼고 3명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일상적인 대화 및 상사나 그 직원 뒷담화를 했는데 pc카톡이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직원이 동의도 없이 내용을 보고 사진 촬영 후 상사에게 보고 하여 직장에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따르지 않을시 퇴사해도 좋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회사내에서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3명다 사직서 제출 예정인데, 일단 비밀침해죄로 고소할 생각인데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PC카톡 로그인 되어 있는 ID주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직원들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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