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중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는 빌라를(자택) 1억3천 으로 부동산에 올렸습니다.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전 중개인이 저를 따로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매수자가 집이 맘에들어하는데 가격을 3백~4백 깍으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매수자도 1억3천에서 절충을 원하는줄 알고 1~2백 정도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개인이 빌라매매후 실수령액 1억2천8백을 받을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계약서상 금액은 1억3천으로 하고 200만원은 계약금 받으면 중개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사기 아니냐고 묻자 중개인이 말하길 요즘 집 구하려는 손님도 귀하고 지금 거래하려는 손님은 부동산 3곳이 묵여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거래해서 200만원 더 받은거로 중개보수를 나눠가져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후 매수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받았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매수자가 떠나자 중개인이 저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100만원은 먼저 입금해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잔금치르고 지급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중개인들이 매수자에게 처음부터 집 가격을 제가 올린 가격보다 3백을 더 높인 가격 1억3천3백~4백 선으로 알려주고 저에게는 매수자가 절충을 원한다고 알린거였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된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수자가 1억3천에서 계속 깍아달라고 하는거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매매가 급한나머지 손해보는거 감안하여 1억2천8백에 승낙을 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은 1억3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둘다 피해본 느낌입니다.
계약이 종결되면 중개인이 요구한 100만원을 제가 입금을 해줘야되는게 맞는건지요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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