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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및퇴직금 미지급 문의

    2017-05-14 15:19:32

     2.5개월 급여 및 퇴직금 총 1200만원정도를 한푼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노동청 신고는하였지만 사업주 벌금으로 끝났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관리공단에 법인통장과 사무실 보증금을 대상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회사 대표는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 살만큼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려 회사를 아내명의로 해두고,

    최근에는 회사에 다니는 국장에게 회사를 문닫고 대표 개인이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2월1일 퇴사하여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기죄가 성립한다거나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해...
    이외에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된바로는 국민연금도 2년2개월 중 8~9차례 내지 않아 이 부분도 제가 찾아보고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복잡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2.5개월 급여 및 퇴직금 총 1200만원정도를 한푼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노동청 신고는하였지만 사업주 벌금으로 끝났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관리공단에 법인통장과 사무실 보증금을 대상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회사 대표는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 살만큼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려 회사를 아내명의로 해두고,
    최근에는 회사에 다니는 국장에게 회사를 문닫고 대표 개인이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2월1일 퇴사하여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대표가 파산 신청절차에 들어가기전에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 재산을 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성이 입증 된다면 지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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