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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이 급합니다

    2024-03-31 18:54:51

    사안이 급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한상태에서 아이가 생겼고 아내와의 성격차이가 좁혀지지않아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주고 양육비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기로 합의를 본후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이후 제가 만났던 여성과의 문제입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로 이혼을 한 여성을 만났고 1년여 시간을 교제했습니다
    교제초기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로인해 헤어지려 했으나 이해를 해준다 하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연애하는 1년여 시간동안 2살 아들을 만나러 가는건 제 개인사정도 있었지만
    만나는 여성이 불만을 표시했고 그로 인해 숱하게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8개월만에(전 와이프는 제가 아들을 보는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없고 오히려 자주안오는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러갈 마음을 먹고 아들을 보고 올라오던중 만나는 여성이 저처럼 불안정한 사람 이제 더이상은 못만나겠다며 이별을 통보했고(숱하게 이별을 반복해서 대수롭지 않았음) 저도 직장 때문에 장거리 겨우 짬내서 올라가는데 화가 너무난 나머지 카톡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간 만나면서 손해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언급했더니 (이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본것 있냐고 먼저얘기한건 상대입니다) 그리고 그 언급과정에서 그 여성의 아버지사업체가 아버지이름으로 사업자등록되있는거냐 우회적으로 물었고 그 카톡내용을 캡쳐했다며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양육비 보내주고 개인생활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돈을 그여성과 시간을 보내는데 소비했는데 금전적 보상을 받을맘도 없고 법적으로 안된다는것도 뻔히 아는상황에서 화가나 얘기한것 이지만 이로 인해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그 외에도 너무많은 문의가 있지만 일단 핵심한가지만 올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협박이 될 수 있으니 더 연락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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