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옷값정산하는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또 이중으로 포함되어있어요

    2024-06-07 11:51:58

    5월31일날 퇴사를하게되었고 그동안 정장맞춘걸 정산 하려고 하는데 보내주신 옷값에 청구된 원단금액들이 기존 원단금액보다 높게 측정이돼서 청구가 되었고 높게측정된이유를 묻자 원단및부과세+운영비가 포함됐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부과세,운영비가 몇프로씩 얼마가 붙었는지는 기재를 안해줘서 물어보니 부과세 11%,운영비는 얼마가 붙었는지는 말해줄수없다라고만 답변이왔고 청구된원단들중에 부과세11%미만으로 청구된것도있어서 물아보니 딩연하다고 답변이왔습니다 분명 청구된 모든원단이 부과세+11%라고했는데 말이 바뀌었고 이사실을 대표님께 얘기하니 대표님은 오히려 부과세 미포함이고 이건 원가라고 두사람얘기가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춤할 당시 원단 금액과 비슷한시기에 맞춤한고객과 금액 비교할수있게 보여달라라고했더니 다른말로 자꾸 이어가서 여기에 신청하게됐습니다<카톡내용과,녹취록도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합의된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합의 된 것과 달라지는 것은 지급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