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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방해죄

    2024-06-07 13:12: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대문구
    - 사고일시 : 6월3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손님이고 가게 사장이랑 다툼이있엇는데 싸우는 도중에 그쪽 가게에 전화가 걸려왓는데, 손님이랑 통화하는거같진 않고 배민 어쩌구하긴햇는데, 싸움은 계속되고잇었거든요 그럼 손님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는걸까요??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인정을 안해서 제가 녹음을했는데 제 목소리도 같이 들어갓다면 법위반 아닌거 맞죠??

    - 손해의 내용 : 상대방이 먼저 반말, 먼저 툭 침, 먼저 삿대질, 먼저 욕
    - 증거유무 :  녹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업무방해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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