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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차량 교환 및 환불

    2024-06-07 14:19: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6월 4일 당진 쉐보레 당진 전시장에서 구입한 차량을 출고 받은 후
    하루 뒤 6월 5일 운행중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경고등과 함께 브레이크에서 소음발생과 브레이크 밟을때마다 차량 전체가 덜컹거리며 잘 밟히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전시장 딜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썬팅시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것이며 이런일이 자주 발생하며 차량 자체가 결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출고하자마자 발생한 일이기도 하고 브레이크 문제로 전시장 까지 가는 내내 전 차량이 잘 못 돼 사고라도 날까봐 정말 큰 공포감을 갖고 운전을 했기에 안전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6월 7일 공식 센터로 점검 들어간다고 하였고 갑자기 브레이크에 결함을 발견하여 부품 교체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일단 차를 어느정도 탄것도 아닌 사자마자 이런일이 발생한건 그냥 차 자체의 결함이라고 생각이들며, 처음엔 썬팅 탓을 하고 심지어 저에게 휘발유를 정확하게 넣은것이 맞냐며 영수증 있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차 결함이 아니란 말을 그래도 믿어 보려했지만 결과적으로 브레이크에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차를 사자마자 부품 교체를 해야한다는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브레이크 결함이 떴을때 다시는 이 차 못 끌겠다 생각이 들었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안된다는 답볍만 돌아왔습니다... 다른 문제면 그저 차 뽑기 실패다 생각할텐데 브레이크는 정말 생명과 연결되었는 문제이다 보니 그저 다른 결함 없는 차로 교환을 받고싶습니다... 

    - 증거유무 : 통화내용 및 문자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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