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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사기 피의자건

    2024-04-01 13:47: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2023년 3월~ 11월
    - 사건의 경위 : 피의자B군은 23년3월경 사업이 힘들어져 힘든와중 시계를 팔려고 하였다가
    피해자A양이 본인이 금전2천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피의자B군은 7월까지 빌린금액을 상환하기로 하고, 2천만원을 A양에게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A양과 B군은 교제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4월5월6월7월 까지 약 6천만원가량 더 빌리게 되엇고 B군은 거래처에서 수금이 늦어져 7월에 갚지 못하고 약 3번에 걸쳐 약 360만원정도만 A양에게 갚았고, 그후 갚지 못한 상황에 A양은 B군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 8천만원
    - 증거유무 : 이체내역,사업진행되었던 카톡자료, 계약서, 회사직원의 횡령 증거, 금융사기(통장협박)을 당해 회사 통장이 묶인 증거, 사업자 등록증
    - 진행사항 : 현재 A양은 B군을 사기죄로 고소하엿습니다. A양은 현재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며, 차용금액을 일부 계속 상환하고 있고, 갚고싶어도 연락을 받지 않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변제를 못한 것이면 사기가 될 여지는 있으나 직원 횡령 등 문제가 있으면 무죄주장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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