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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선임

    2024-04-01 19:20:17

    사건일시 2023년 9-10월 사이
    장소: 생활관
    사건 경위: 생활관에서 군대 선임과 장난을치고 나가려던 도중 선임이 문을 세게 열어 치아에 부딛힘 그래서 치아가 뿌리채 뽑혔었고 바로 의무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가 뒤틀려서 이부분 때문에 선임한테 연락을 해서 현재 이런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선임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니 고소를 진행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민간병원에 교정상담을 하였고 의무대에서 진료기록및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민사 소송을 원하는데 어떤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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