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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024-06-08 12:59:06

    안녕하세요 유명 문구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 고객이 저희 매장에 들러서 새로나온 상품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나가실때 매장을 촬영하셨는데요. 원래 유명한 곳이라 매장 사진촬영 정도는 많이하세요. 영상은 보통 본사에 문의하시라고 하거나 개인소장만 하시는 목적이라면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인줄 알았으나 동의없이 영상촬영을 하시고 저희 본사 공식 인스타 DM으로 클레임을 넣으셨습니다.
    내용은 유명 매장이라 기대했는데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매장 촬영하는 척 하면서 계산대에 잠시 앉아 쉬는 직원들을 몰래 찍고 있는 영상을 첨부하셨습니다.
    매장이 입점해있는 건물엔 직원 휴게소가 따로 없고 문구점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아서 계산대 안쪽에 간이의자를 두고 잠깐 쉬는 정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몰래 찍으셨더라구요...

    영상파일이랑 문의내용 캡처본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본사에서는 대응하지 않으시려해서 문의드립니다.

    불법촬영이나 명예훼손쪽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 일로 인해서 다른직원들은 물론 저도 카메라 소리만 나도 놀라고 있습니다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성적인 의도가 있다면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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