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및 행정법 상담
2024-06-08 16:22:54(세법 및 행정법)2017년 12월 경 아버지께서 지방세 미납으로 서울시에서 묘지 압류 및 공매 처분이 완료 되었습니다.해당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보니,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로설정이 되어있었고, 처분청에 확인을 해보니, 지목이 묘지로 설정이 안되어져 있어서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처분을 하였고, 소유하고 있는 땅이 지분공유로 되어져 있음으로 (11분의 3으로 공유) 처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지목이 임야로 설정이 되어져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하더라고 확인된 묘지로 사용된 것은 1977년부터 묘지로 사용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반환청구소가 가능한지
2. 공매처분이 완료 되었는데, 해당 부분을 처분취소의 소 및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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