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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책임관련 문의드려요

    2024-06-08 20:09:14

    안녕하세요~
    남편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6월 5일 A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문을 닫는 도중에
    한 여성승객이 뒤늦게 타면서 팔꿈치를 부딪혔습니다.
    즉시 남편이 사과드리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때
    그 여자 승객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하시고
    자리에 앉으셨다합니다.

    그렇게 별 이슈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그로부터 이틀뒤인 6월 7일에 그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희 남편 동료 기사에게 다가와 와이프가 몇일 전 버스 안에서 다쳐서 발의 힘줄이 부었다며 보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증거영상을 찍은 게 있다며 받아보았는데요
    그 영상에는 운전한 남편 뒷모습과 버스 안에 있는 기사 프로필 그리고 내리기 전 단말기에 하차 정류장 마지막으로 내려서 차 번호까지 찍혀있습니다.

    영상에는 발이 아픈 거에 대한 어떠한 액션이 없습니다.
    고통을 호소한다거나 절뚝거린다거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6월 8일 저희 남편이 직접 그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남편은 발의 힘줄이 아니고 갑자기 인대가 늘어났다며 보상에 대해 언급하여 저희 남편이 죄송하다고 치료하시면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처리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 그 분이 치료가 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단 몇십만원이라도 받고 끝내자는 식으로 얘기했다 합니다.

    남편이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배상책임보험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 충분히 치료하시고 추후 증빙 서류 보내주시면 1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실비처리해드리겠다 했고 그제서야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저녁에 또 문자가 와서 와이프가 이거때문에 직장도 못나가고 있는데 못나간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할거냐며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도 그랬지만 문자 확인 후에는 사실 진짜 다친게 맞는지 의심스럽고 도대체 어디까지 배상책임을 다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주장을 하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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