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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근무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한 배상

    2024-06-09 22:51: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회사 비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사가 이사에게 비품 제작을 말씀하셨으며 이사는 구두로 승인함.
    상사에게 내용을 전달받고 업체 사장과 미팅을 하며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원단 선택,샘플확인,발주수량 전달 등의 과정을 통해 비품을 제작하였으며, 4월 말 50%를 선입금해달라는 업체 사장의 요청을 받고 회사에 기안을 4월 25일 올림. 5월 3일 기안은 반려됐고 반려 이유는 업체 사장과 상사의 불공정한 거래가 의심된다(원래 친했던 사이). 하지만 그 업체와 작년부터 각종 비품의 제작을 거래했었고 거래에는 문제가 없었음. 
    상사는 현재 육아휴직중. 퇴사예정.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한 저는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했으나, 이렇게 그만두면 손해배상+민사소송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현재 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비품 금액을 배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즉시 퇴사를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기안 승인 전 제작된 비품이기에 발주를 한 제게 5000만원 상당의 비품을 손해배상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 증거유무 : 내용이 남아있는 카톡들과 제가 이사님께 퇴사를 밝힌 녹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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