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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땅과 옆집과의 분쟁

    2024-06-10 08:44:24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지을 계획도 없는
    땅이며, 전원 주택 부지 입니다.
    현재 빈땅이라 분쟁하는 집 말고 다른 옆집 어르신이 저희땅에서 일부 텃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사는 저희집쪽이 윗쪽이며 약간의 경사진 땅 입니다

    최근 바로 옆 부지 땅 주인이 집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가오면 저희 땅에서 물이 흘러온다고 저희
    빈 땅에 배수로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피해주지 말라고요.

    제 생각에는 지형 특성을 생각하면 본인이 자기 집을 지을때 건축을 계획부터 건축하면서 배수시설을 만드는건 자기 의무라 생각해서 본인 땅에 배수 공사를 해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비가오면 저희 땅에 물이고여 배수 시설이 없으니 옆땅으로 흐르게 된다. 그렇게 두면 안된다고 장마전에 공사하라고 하네요;

    저는 비가 오면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건 자연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산 주인이 전부 배수공사를 해야하는거고,
    강한 바람불면 저희 땅에서 흙이 날리니 벽을 세우라고 하는것과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라 아무리 저희 땅이라해서 그쪽 불편하다고 하는것을 다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 입니다. (아무 건축물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사유지를 자기네 공사하는데 컨테이너 갖다놓고 집 건축할때 무단 사용을 해놓고 이러는게 너무 괘씸해서 여쭤봅니다..

    배수 공사는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일에 대해 잘 몰라 도움을 받고자 여쭙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사안이 불분명하나 피해를 주는 상황이면 위쪽에서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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