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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절차시 공익채권동의 문제에 관하여

    2024-06-10 12:11:45

    1억이 넘는 임금,퇴직금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였고 최근 승소하여 확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지금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기업, 간이회생절차를 준비 중인데 저한테 공익채권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 보내준 회생계획안을 보면 공익채권은 내년 말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제가 못 받은 임금,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내년말까지 변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면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압류추심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자산이 이미 가압류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가압류상태에서 압류추심 들어간다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생절차 동의해주면 계획안대로 내년말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의해줬는데 내년말까지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 것은 제가 돈을 받는데 있어서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대측에 동의해 주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동의해주지 않고 압류추심 등의 절차로 가는 것이 더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회생절차에서 최대한 변제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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