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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2024-06-10 16:02: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부산
    - 사고일시 : 2024-06-07
    - 사건의 경위 :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는 충전식가스토치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토치가 터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ㅜ
    사용상의 부주의는 없었고 두번째 사용시 터졌다고 하십니다.
    kc인증 없고 (인증의무 없는제품입니다) 중국 수입제품입니다.
     
    당일에 병원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셨고 앞으로 계속 치료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치료비를 보상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추가로 보상을 원하신다고 
    알아보고 연락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모르고 있으면 안될것같아 상담요청드립니다.
    피해보상 의무가 있는것인지
    보상해준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선인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잇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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