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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2024-04-04 16:36: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 사고일시 : 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휴대폰 중고 직거래를 하였는데 정상해지된 폰이라고 속여서 판매하여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취함 현재까지 구매한 휴대폰 사용못함
    - 손해의 내용 : 휴대폰을 받았으나 정상연결되지 않음 80만원
    - 증거유무 : 당근톡
    - 진행사항 : 경찰고소 진행중

    궁금한점 : 고소한지 70일정도 지났는데 진술서 한번 작성하고 그후에 연락한번 없다가 2일전에 사건 마무리 한다고 우편으로 결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경찰측에서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답답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5

    경찰 조사 토대로 향후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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