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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없는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다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2024-06-10 17:25: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사고일시 : 2024. 6. 1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엄마 아빠가 강아지데리고 산책가던중 분식집 가게에서 목줄없는 강아지가 튀어나와 우리 강아지에게 달려드는걸 피하다 문에 부딪혔습니다.
    1차 검사 비용은 보상해주었지만 눈에 문제없어 병원 치료 안하는줄알았다며 그 이후에 치료비는 보상할수없다고함. (노견에 목이 원래 안좋은걸 알고있었기에 전액이 아닌 반만청구했으나 그것조차도 거부함) 목줄없이 다니는 강아지가 달려와 우리 강아지가 다친것에 대하여 혼자 부딪혀서 다친거라고 우김
    - 손해의 내용 : 6월 1일 1차 눈 검사 171,000원

                        6월 6일 2차 목 검사 400,000원
                        6월 7일 3차 침 시술 111,000원
                        6월 8일 4차 침 시술 111,000원
    (침시술은 15일동안 2-3일에 한번꼴로 침 치료를 받아야함. 앞으로 더 치료를해야함)
     눈 검사 이후 강아지가 움직임없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데려갔고 문에 부딪히면서 목에 충격이와 엑스레이 촬영 및 피검사후 진통제와 수액을 맞았음. 디스크 판단을 받았고 MRI 검사를 진행을해야했으나 비용이 부담된것도있지만 강아지 디스크를 처음 겪어 인터넷 검색으로 인해 한방 침시술이 통증완화에 좋다고하여 침시술을 진행함.
    - 증거유무 : 분식집 아줌마가 증인으로 계심 / 그 견주와 나눈 문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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