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받고 재카드로 대체결재
2024-06-10 19:29:35옷매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옷을 팔고 현금받은거를 재가 쓰고 그날 재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기간은 한2년 동안요! 건수가 좀 되는데요!
그걸 사장이 알아서 하루 아침에 짤렸습니다!
거의 8년을 일했는데요 ㅜㅜ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더니! 안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5백만 받으라는거죠!
이게 맞는걸까요? 무슨죄가 되나요?궁금해서요!
잘못한거는 알지만 손해를 준건 아니자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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