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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현장 하도급 관련 문의입니다.

    2024-06-11 12:45:21

    본인은 건축현장의 에어컨설치공사자입니다.

    건설사ㅡ엘지대리점ㅡ전체도급자ㅡ저의 순으로 부천에서 에어컨설치 공사를 시작한지 한달쯤 되었습니다.

    저는 전체도급자(1번)을 통해서 월 1회 결재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이번달 15일이 첫 결재일입니다.

    설치비용은 자재를 포함해서 대당 150만원 약 450대정도 총7억1천7백에 진행키로 구두로 약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1번이 연락와서 엘지대리점에서 단가를 깍아야한다고 통보를 받았다합니다.
    저외에 다른 소장이 선임이 되었으니 단가를 깍아서 진행을하던지 철수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제줄된 견적서와 와서 일 하라는 톡내용.음성녹음 있습니다.
    2. 계약서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서 계약서 작성하지 못함.
    3. 일은 그만할것이며 결재받은후 제가 취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고 싶습니다.
    4. 일하면서 문제 일으킨 내용 없습니다.
    5.현장에 약6명 출결내용 모두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2

     계약없이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부당 도급행위 등으로 문제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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