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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도장을 한달정도 분양업체 직원에게 맡겼는데 발생할수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2024-04-05 17:05:40

    - 사건의 경위 :
    분양업체에서 계약을 한 뒤로 
    더 계약을 할 일이 있었고
    분양업체 직원이
    인감도장을 보내주면 대신 처리해주겠다해서
    왔다갔다 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 직원을 믿게 되서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도 해지 준비중입니다.

    그전에 인감도장을 한달가량 맡겼었는데 
    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임의로 어떤 각서(미래에 재산양도)를 쓰거나
    어떤 착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 증거유무 : 도장을 카카오퀵으로 배송을 보낸 내역과 등기로 돌려받은 등기표를 사진찍어놨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임의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은 있으니 경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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